전국 12개 현장 특별점검에서 지적사항 164건 적발…선분양 제한 등 '부영방지법'도 국회 계류

임대주택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을 향한 정부 당국,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칼날이 매섭다. 사진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부영아파트. / 사진= 뉴스1
임대주택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을 향한 정부 당국,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칼날이 매섭다.부영주택에 대해 벌점부과, 영업정지 처분 요청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국회에서는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부영의 성장기반인 국민주택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제한, 공공택지 낙찰 금지 등의 조치를 담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협장을 대상으로 벌였던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반은 지난해 10월10~27일까지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앞으로 조치가 진행될 7건을 제외한 157건이 조치 완료됐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부영주택에 벌점 9점이 부과된다. 벌점 21점은 현장대리인,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에 부과된다. 업체 별 이의접수 절차를 거쳐 지자체 별로 벌점이 최종 확정, 통보된다. 벌점을 받게 되면 부영주택은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 국토부, 지자체에 부영주택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요청…신규 공사 ‘안갯속’

벌점 부과와 함께 국토부는 경북 경주시,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부영주택에 대해 3개월 영업정치 처분(부산진해경자청 2개월, 경주시 1개월)을 요청했다. 해당 지자체 내 부영주택이 공사를 진행한 현장에는 설계안 대비 철근 시공 누락, 안전검검 미흡 등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해당 지자체는 부영주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부영주택의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해당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부영주택의 면허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부영주택은 신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즉, 부영주택의 건설업 면허가 정지된다.

◇ 국토부 제도개선 병행…국회서 '부영방지법'도 논의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특별점검 재추진, 제도개선을 병행하면서 부영주택을 비롯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 제한, 신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한 등의 내용이다.

국토부는 국회와 관련입법추진에 보조를 맞추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부영방지법’이 계류됐다. 과도한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 제한, 주택도시기금 신규 대출 제한, 공공택지 낙찰금지 등의 내용이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대기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공공택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성장한 만큼 관련 입법이 통과될 경우 부영은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해당 법안은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중 부영주택 현장을 추가 점검하면서 관계기관이 추가로 벌점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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