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포함해 상환능력 고려…제2금융권에도 확대 계획

 

원화를 정리하는 은행 직원. /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내달 26일부터 도입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중 은행들은 6개월간의 시범 운영 이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326일 부로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한다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이자상환액까지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한다분할상환이나 만기일시상환 등 상환 방식 또한 고려한다이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대출 원리금과 이자만 살피는 것과 대비된다신규 대출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지는 셈이다.

 

국내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들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 잔액은 1419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일각에선 가계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지난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국내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DSR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시중 은행들은 제도 도입에 앞서 한국신용정보원과 통계청 등으로부터 대출자의 신용 데이터를 전해 받을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DSR 시행 실무 지침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모든 신규대출자들의 DSR 비율을 수치화한다.

 

다만 아직 위험 DSR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위험 DSR 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선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선에 머물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당국은 은행권에 DSR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제2금융권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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