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입장문 발표… 신 회장 법정구속 틈 타 경영권 복귀 움직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되자, 그간 일단락된 듯 싶었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씨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을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한일 롯데그룹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며 극도로 우려되는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서 있어서 불가결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부터 계속된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 간 경영견 분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재계는 동생에게 경영권을 사실상 빼앗겼던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법정구속을 틈 타 ​경영권 복귀를 시도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조만간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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