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과징금 부과 가능 해석 따라 후속조치…'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주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합동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금융위원회는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일과 관련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공동 TF회의에 참석해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에서 실명제 이전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실명 확인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타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과징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법제처 해석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금융위의 당초 의견을 뒤집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938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