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단초 제공한 안종범도 징역 6년

최순실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뇌물로 수수한 명품 2점과 현금 4290만원에 대해서도 추징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랜 사적 친분관계 이용해 전경련 및 기업들에게 재단 모금, 친분 기업의 금전 지원, 특정인 채용 등을 강요했다”면서 “삼성·롯데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이 사건의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하며 ‘기획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으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재단 설립 모금을 강요했다”면서 “도덕성·청렴성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국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실망안겨줬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안 전 수석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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