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례, 햄버거 원인 입증할 증거 불충분"

한국 맥도날드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덜 익은 패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검찰은 병원성 미생물인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가공육(패티) 220만kg이 한국맥도날드 매장으로 유통됐다는 사실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모(37)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사실 △피해자들의 발병 원인이 그 햄버거에 의한 것임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그릴의 오작동으로 패티 일부가 설익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가 설익었는지는 시료가 남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A(5)양의 어머니 최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이어진 바 있다.

한편 검찰은 A양 고소 사건과는 별개로 한국맥도날드에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M사가 장출혈성대장균(O157)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사는 한국맥도날드가 사용하는 패티 전량을 공급하는 업체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O157 키트검사 결과 4회에 걸쳐 '양성' 판정을 받거나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를 회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한국맥도날드에 그대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유통된 패티가 220만kg(시가 159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맥도날드가 M사의 쇠고가 패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패티를 납품받았는지에 대한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M사 경영이사 송모씨와 이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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