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한킴벌리· 23개 대리점 적발…6억500만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유한킴벌리가 정부 발주 위생용품의 구매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23개 대리점과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한 후 투찰 가격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담합을 벌인 품목은 의료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개인 보호구, 방역복, 수술포, 수술가운, 종이타올 등이다. 

 

24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투찰 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다. 합의 내용은 들러리사가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식이었다. 낙찰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연락을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이들은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았다. 이 중 유한킴벌리가 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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