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 뒷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뒷조사를 돕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수천만원의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3일 새벽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이 전 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혐의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청장은 2010~2012년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음해공작을 펼치는 과정에 협조하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대북공작금 10억원을 유용해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 공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 관련 공작에는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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