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

박찬우 의원이 지난 2016년 9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찬우(충남 천안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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