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마무리 단계…공소시효 문제도 해결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검찰 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추가 비자금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다스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2일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하고 현재 금융자료를 면밀하게 추적·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추가 비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다스 전 경리팀장 채동영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0억원 이외에도 300억원의 비자금이 존재하며 그중 200억원 정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기존에 수사 중이던 120억원대 비자금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120억원 자금의) 성격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외에 ‘상당한 액수’의 비자금이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2008년 이전에 조성된 다스의 비자금도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된다는 해석이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것을 지칭하며,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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