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은 뒷전 지원금만 꿀꺽” 지적…3단계 '구직촉진수당'으로만 90만원 수령 가능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취업 수단이 아닌 지원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만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본래 제도 취지인 취업 수단이 아닌 단순히 지원금을 받아내는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해당 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달리 일부 청년들 사이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종합 취업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유형1’과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2’로 나뉜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유형1 12만1000여명, 유형2 청년층과 중장년층 각각 16만여명과 3만여명을 올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형2에 속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전량 민간 위탁돼 운영된다. 대상은 18세~34세 청년층이며 1단계 ‘진단‧상담’, 2단계 ‘의욕증진‧능력개발’, 3단계 ‘취업 알선’등의 단계로 구성돼있다. 현재 직업 훈련 사무소 등 전국 685개의 민간 위탁기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단계 ‘진단‧상담’에선 집중상담과 직업심리검사가 이뤄진다. 프로그램 참여자와 담당자는 1단계를 통해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은 향후 취업지원 활동의 기준이 된다.

이후 2단계 ‘의욕증진‧능력개발’은 1단계 종료 후 관련 훈련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운영된다. 참여자는 수립한 IAP에 따라 실질적 취업역량을 기르는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 등 세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게 된다.

3단계는 ‘취업 알선’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최종단계로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다. 1,2단계 결과 등을 적절하게 반영해 3단계에 접어든 참여자는 원할시 민간위탁기관 담당자와의 모의 면접을 진행해볼 수 있다. 또 면접일 당일 동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과 민간위탁사업 발전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71.6%가 2단계를 거치지 않고 1단계와 3단계만을 수료했다. / 자료=한국고용정보원

문제는 일부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취업하려는 목적이 아닌 지급되는 지원금만을 받기위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진단‧상담’에서 집중상담과 직업심리검사 후 IAP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에겐 최대 20만원 지원금이 지급된다. 1단계 지원금을 받기위해선 단 3차례의 상담만 거치면 된다. 2단계에선 각종 자격증 취득과 교육 훈련 참여를 위한 수당이 월 최대 28만4000원 지원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3단계 ‘구직촉진수당’이 청년들 사이에서 ‘알짜배기 용돈벌이’ 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취업 알선’에 진입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서 발생하는 자격증 취득비용, 교재구입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제공된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과 민간위탁사업 발전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재학생의 71.4%가 2단계를 거치지 않고 1단계와 3단계만을 수료했다.​ 또 참여자 5명중 1명꼴로 1단계만 수료하고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금을 손쉽게 받았다는 반응, 받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 사진=취업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구직촉진수당’은 1단계에서 수립했던 IAP를 토대로 구직활동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한 뒤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구직활동이행계획서 제출, 구직활동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지급된다. 상호의무협약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계획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단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참여자들은 소극적인 구직활동만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단계 진행 중이라는 김아무개씨(27)는 “무조건 해야된다. 안하면 손해”라며 “주변 친구들도 많이 했다. 나도 친구에게 소개받아서 하게됐다. 별로 시간도 안걸린다. 구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대로 지원서만 몇 군데 넣으면 된다. 그리고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면 한달에 30만원씩 준다”고 말했다.

 

취업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취업성공패키지를 검색하면 손쉽게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커뮤니티에는 '이력서 몇 군데만 넣으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랏돈 꼭 받자', '한 달밖에 못 받아서 아쉽다'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 예시 / 사진=제보자 제공

민간 위탁기관 중 일부는 이같은 지원자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참여자 최아무개씨(26)는 “사설 기관들도 눈치껏 잘 해준다”며 “돈만 받으려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려했던 부작용이지만 워낙 폭넓은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20만명에 가깝다. 이들 하나하나의 지원동기를 모두 파악하긴 어렵다”며 “우려했던 문제점이지만,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해당 제도로 취업 과정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일부 참여자들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민간 위탁기관이 참여자의 취업(예정) 사실을 알고도 사업에 참여시킨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위해 지급받기 위해 각종 신청서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에 해당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지급된 위탁수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또 위탁기관 브로커 등 2인 이상이 공모해 부당하게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위탁기관 대표가 직접 가담하는 등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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