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FTA 후속협상 추진계획 국회 보고…ISDS 개선 요구 계획 밝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는 상반기 안에 열릴 예정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한국 기업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의 국회 보고는 FTA 협상 시작 전 거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까다로운 송금청산 등 한국 투자자 애로 해소와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ISDS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드 보복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실질적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부는 중국이 주요 자본수출국인 만큼 투자보호 원칙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특정한 제도의 개선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또 산업부는 관광·문화·의료·법률 등 우리 업계의 대중국 시장진출 관심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은 자국 필요로 개방을 확대중인 금융·물류와 달리 문화, 콘텐츠 개방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우리 업계 관심분야 개방 반영을 추진하면서 특정 자유무역구(FTZ)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개방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중국 측 예상 제기 분야에 대해 중국은 자국 산업육성 차원에서 금융, 회계 분야의 개방 요구 가능성이 있다국내적 민감성과 이익 균형을 고려해 대응하겠다. 우리가 중국보다 전체적으로 개방 수준이 높은 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에는 서비스·투자 분야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 수준이 낮았다. 제조업·농업·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의 투자는 시장개방 약속에 포함하지 않았다.

 

양국은 앞으로 열릴 후속협상에서 서비스·금융·투자 등 3개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예외적으로 시장 제한 조처를 채택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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