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선고

최순실씨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법원이 오는 13일 예정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공판 중계방송을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 공판 촬영 및 중계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과 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이외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첫 공판기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함께 첫 정식재판을 받은 공판기일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재판 시작 전 법정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의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계가 공공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도록 했다.

현재까지 실제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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