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승강기 및 로비 단 2곳에만 공고…전국 8개 지역본부 및 82개 지사로 구성

사진=연합뉴스


소독용역 전문업체 세스코(회장​ 전순표)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사실 공고 의무를 게을리해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위원회가 노조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방법을 바로잡으라고 내린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 23일 세스코 측에 근로자 650여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스코는 본사와 8개 지역본부 및 지역본부 산하 82개 지사로 구성돼 있는데도 같은달 27일 본사 승강기 앞 벽면에, 29일 본사 로비 벽면에 단 두 차례만 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해 4월 7일 ‘본사 승강기 앞 및 로비 등 2곳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지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세스코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공고 방법이나 공고 장소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방법이나 장소를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스코의 공고 방법이 공고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에 공고해 다른 노동조합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이 장소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등이 이 공고를 잘 알 수 있는 장소나 방법 등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고 장소 및 방법이 근로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면 관련법이 규정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봐야 한다”면서 “세스코의 공고 방법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세스코 측은 ​본사 사옥에 전국 직원을 위한 교육·연수 시설이 있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본부 및 지사 소속 근로자들도 이 공고를 접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고 기간이 짧고 그 기간 전국 직원이 교육·연수시설을 이용했다는 근거도 없다”면서 “2곳 벽면에 공고한 것만으로는 대다수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스코는 1976년 설립돼 국내 전 지역에서 주로 소독 용역 등 환경위생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다. 전국에 8개 지역본부와 그 산하 82개 지사가 있다. 본사에는 430여명, 지역본부에는 26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세스코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고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2017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교섭’ 등 4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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