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배분 절차 시작…채무 면책은 아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으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조원대 금융피라미드 사기로 1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제22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8일 채권자 12명이 김 대표의 파산을 선고해 달라고 낸 파산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 비율대로 변제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파산선고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사해 환가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의미”라며 “김 대표의 채무가 면책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대표가 은닉한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은닉재산 등의 회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은닉재산의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해외법인에 대한 설립 및 인수비용으로 약 609억원을 송금하고 채무자가 지급받은 투자금 중 약 1000억원 상당의 사용내역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 돈이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높이고자 보상급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파산채권 신고채권자가 약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파산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인터넷 사이트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자들은 ‘전자소송인증번호’를 활용해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기록열람 등이 가능해 진다.

지난해 4월 접수된 이 사건은 단독판사 심리로 됐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김 대표의 금융사기 범죄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그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FX마진거래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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