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초과 부과시 최고 3000만원 벌금…금융위, 저소득층 대상 1조원 규모 안전망대출 마련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안전망 대출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는 8일부터 고금리 기존 대출자를 위한 '안전망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 사진 = 뉴스1


법정 최고금리가 8일부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24% 이상 금리를 받는 대부업체는 최고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오는 4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을 하며 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8일부터 만기가 임박한 금리 24% 초과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공급목표는 3년간 1조원이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4%로 낮아진다. 그동안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대부업 최고 금리는 27.9%가 상한선이었다. 법무부 이자제한법도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 등이 받는 돈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하기로 했다.

 

최고금리를 넘어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감독원, 경찰, 서울시 등에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무자 반환청구도 가능하다.

 

8일 이전 24%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대출상품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으면 된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거래 중인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 문의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금융회사·대부업체를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24%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하면 금리를 절감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이용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요령이다.

 

금융위는 이날 안전망 대출도 출시하기로 했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졌거나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상환대출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경우 안전망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 요건은 8일 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다. 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채무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며 기존 24%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최대 10년 이내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언제든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성실 상환자는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로 대출받은 차주라도 2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중금리대로 진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020년까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목표를 최대 1조원으로 정했다. 공급은 자금 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안전망 대출상품은 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이 판매하고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100% 보증을 통해 운영된다.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국 15개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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