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협박범도 나란히 구속

탈세·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영그룹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는 구속을 면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비자금 조성 등을 폭로하겠다며 이 회장을 협박해 5억원을 받아낸 부영그룹 계열사 동광주택의 전 경리과장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이 회장을 비롯한 부영 관계자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로 가격을 매겨 1조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영 계열사 사이의 거래에 부인 명의 회사를 끼워넣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법원에 한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이 회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라는 요청을 받고 반대급부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박씨는 퇴직 후 2011년부터 4년간 이 회장을 협박해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