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만기 도래시 연체이자 없이 19일 상환

금융위원회가 전통시장 상인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설 연휴를 맞아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6일 내놨다. 사진은 6일 오후 대구 동구 신기동 반야월종합시장에서 열린 ‘설맞이 장보기 행사’. 동구청 직원,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어물전에서 차례용품 등을 구입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들에게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통해 125000억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약 34000억원 규모 카드결제 대금을 조기 선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으로 이같은 대책을 6일 내놨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설 명절 특별자금을 대출한다. 신규대출 38800억원, 만기연장 55200억원 등 9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도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규보증 4940억원, 만기연장 25962억원 등 3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서기로 했다. 자금지원 기간은 설 연휴 30일전인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5일까지다.

 

금융위는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약 50억원(목표)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지원자금을 공급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상인회당 총 2억원 이내로 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으로 대출금리는 연 4.5% 이내, 평균 3.3% 수준이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중 택할 수 있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대금도 당기기로 했다. 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영세 가맹점이다.

 

금융위는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영업일로는 2) 단축됨에 따라 약 3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으로 설 연휴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대출, 연금, 예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만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19)로 만기 등이 자동연장된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9일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14)에 우선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등록금 납부도 수험생 대학 등록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2일간 휴일영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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