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등도 포함돼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쪽 왼쪽 세번째)이 지난해 12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가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근태 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등이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6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해 사전조사를 대검 진상조사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대상 후보 사건들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최종 선정, 진상규명을 할 계획이다.

개별사건에는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등이 포함됐다.

또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이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나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조사사건에는 ▲긴급 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두 가지 유형을 1차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되 구체적 사건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검찰 과거사 정리는 검찰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언이 돼야 한다는 취지 아래,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이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교수 12명과 변호사 12명, 검사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5명씩 한 팀을 이뤄 총 6팀이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사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는 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계속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12일 법무부훈령을 근거로 발족했다. 6개월간 재수사 사건을 선정해 법무부에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사항을 권고 할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신년사에서 “과거사위의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속 조치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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