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용 피해자로 인식…“삼성, 최고 권력자 겁박 거절·무시 어려웠을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된다. /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배경에는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본 재판부의 인식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고권력자의 겁박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규정한 박영수 특별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다”면서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추진한 일부 현안들이 성공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현안들에 각 계열사들의 경영상 필요 또는 합목적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면서 “이재용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양면성은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책임이 이재용 개인에게만 집중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받았을 부담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차 단독 면담 이후 약 10개월 동안은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게 어떠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대한승마협회의 회장사를 인수했을 뿐이다”면서 “이재용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단독 면담에서 호되게 질책을 당한 뒤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을 서둘렀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하였다거나 실제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별 현안들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방법의 면에서 보더라도 재벌 총수나 그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그룹 전체나 소속 계열사의 회계를 조작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사정도 없었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씨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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