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영권승계 현안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 안 돼…‘승마 지원’만 일부 유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사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두고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청탁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있었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총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영권 승계문제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2800여만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뇌물 공여액 중 213억원은 정씨의 승마지원과 관련된 금액으로,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과 실제 지급된 77억9735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으로 준 16억2800만원이 포함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또 이 뇌물이 삼성 계열사의 자금으로 지급됐다고 결론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없이 비덱스포츠에 송금한 행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정씨에게 블라디미르를 지원하면서 기존 말을 처분한 것처럼 위장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이밖에 이 부회장이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등을 모른다”고 진술한 부분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사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건너갔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판단했고, 이 점이 감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봤다. 아울러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지급한 36억원은 뇌물일 뿐, 이 부회장이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밖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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