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수사자료 지방검찰에 송부

검찰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용비리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뒤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국내 5개 은행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개 은행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5개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2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3개 지방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검, 하나은행은 서울서부지검, 대구은행은 대구지검, 부산은행은 부산지검, 광주은행은 광주지검이 각각 맡아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의혹이 확인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하나은행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으로 보고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 금융권 채용 비리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금감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임원과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달 2일에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행장 등은 고위 공직자, 우량 고객, 내부 임원 친인척 등 일종의 ‘VIP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2015~2017년 공채에서 이들의 자녀를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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