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특검 “직원 개인 횡령, 특검 수사 대상 아니었다”…21일 공소시효 완성

'다스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다스(DAS)의 120억대 횡령 의혹을 확인하고도 처벌하거나 검찰에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특검이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오는 3일 오후 2시 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일 밝혔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다스 경리팀 직원 조영주씨가 2003년~2007년 10월까지 5년 간 빼돌린 출납 수표 110억원을 차명계좌에 관리해 125억여원으로 부풀린 사실을 조사하고도 수사 결과에 포함하거나 수사의뢰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로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혐의는 이달 21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정 전 특검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BBK 특검의 다스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만이 수사대상이었다”면서 “특검 수사를 마무리한 후 2008년 2월 2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기록과 특검 수사기간 중 새로 생성된 모든 수사자료를 검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수사는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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