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글로벌리서치센터 분담금 관련 소송

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대우가 홍콩 현지법인 산하 조사기관과 관련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미래에셋대우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28억6000여만원 중 7억7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08년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 미래에셋홍콩 산하에 글로벌리서치센터를 설립했다. 이 리서치센터는 글로벌시장, 경제상황, 산업 및 기업 등에 대한 리서치 보고를 작성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 2월 해외법인들과 리서치센터의 리서치 자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리서치서비스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각 해외현지법인들의 위탁매매수수료수익 비율로 고르게 나눠 미래에셋홍콩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2010년 사업연도에 미래에셋홍콩에 이 사건 배분대상금액 99.3%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하반기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종합검사를 하고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홍콩에 지급하는 비용과 받는 서비스 사이에 연계성이 부족하다”면서 “계열회사 상호간 제공받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와 해외현지법인들은 2010년 5월 이 사건 계약을 2009년 12월 31일자로 소급해 해지했다. 또 2010년 8월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이 업무에 투입한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TRS(Time Report System)을 구축하고, TRS 기여율을 기준으로 미래에셋홍콩에 배분대상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홍콩에 지급될 배분대상금액을 2011년 사업연도 27%, 2012년 28.3%, 2013년 43.5%로 각각 부담했다.

2014년 9월​ 세무당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과세기관에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세무당국은 리서치센터의 매크로부서, 지원부서의 비용은 TRS 기여율을 적용하고 섹터부서의 비용은 TRS 기여율을 7.5%로 적용해 2015년 4월 2010년 법인세로 총 73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2017년 1월 섹터부서의 비용도 TRS 기여율 24.3%로 재계산해 일부 금액을 환급했다. 그 결과 세무당국이 2015년 미래에셋대우에 부과한 2010년 법인세는 28억6000여만원이 남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해 위법하고, TRS기여율이 아닌 매출액을 미래에셋홍콩에 지급하는 분담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무당국은 2006년,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 도중 2010년 사업연도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한해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했다”면서 “2010년 사업연도 세무조사를 한 것을 두고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중복세무조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또 분담금 기준과 관련해서도 매출보다는 TRS 기여율을 이 사건 배분대상 금액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서치센터의 업무 수행은 인력 급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TRS 기여율은 애널리스트들이 각 기업관련보고서 발간 등을 위해 투입한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라며 “급여와 가장 관련된 근무시간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서치센터가 발간한 다른 나라와 관련한 보고서가 원고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매출을 기준으로 리서치센터 발생비용을 부담한다면, 원고가 2008~2009년 리서치센터 비용 99.9%를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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