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사건 단초 제공” 지적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상비밀누설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expulsion@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령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에 나오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비밀누설 범행 동기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등 문건 180건을 최순실씨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건 33건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도의 비밀유지가 인정되는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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