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 전체의 1.2% 불과…"알바생 원치 않는 고용보험 가입 등 개선 필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음에도 정작 소상인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9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2% 수준이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낮추고 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해 이달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정부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지급 요건에 포함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2169곳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전체 사업장을 100만여곳으로 예상했다.

이에 고용부는 기획재정부와 서비스업 노동자도 연장근로 수당을 연 36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비과세 부분은 일자리안정자금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월급이 190만원을 넘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 보완책으론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기준에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일자리안정자금에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라며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비를 내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꺼리고 점주도 한두달 일하다 바뀌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계속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기준을 25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3일 구미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조건에서 사업장 고용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상향하고, 근로자 월 보수액 기준도 250만원 미만으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유통업계나 서비스 업종은 하루 10시간 이상, 주 6일 일하는 곳이 많기에 임금이 200만원에서 250만원 까지 받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조건 완화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되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157만원 정도인데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조건을 250만원까지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도 소득을 숨기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조세 제도의 근본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이 드러나 국가 장학금 지급을 못 받는다는 우려도 있으나 소득 8분위 이하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월 980만원까지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기에 무리가 없다”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1월 급여 지급이 끝나는 2월 중순 이후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저조에 대해 정부의 홍보와 소상인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동주 실장은 “정부가 비과세 대상을 늘리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된다”며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현장과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