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 추행한 뒤 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양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날인 10월 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영학은 이밖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위 혐의를 모두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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