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가 소환시간 정하는 것 수용 못 해”…부영 “내일은 반드시 출석”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게 될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출석을 연기했으며 이에 검찰은 30일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2018.1.29/뉴스1


검찰이 두 차례 피의자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세 번째 출석을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30일 “오늘 2차 소환에 불응한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 내일 오전 9시 피의자로서 출석하도록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오후 3시로 소환 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가 소환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3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 측에서) 오늘 생일이고 몸이 안 좋다며 내일 나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일방적으로 오후 3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부영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최소 3일 정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담당 주치의 소견이 있었다”면서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검찰 탓을 했다.

또 “필요한 처치를 받고 오늘 오후 3시까지는 출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내일 아침 9시에 출석하라고 하니 그 정해진 시각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날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회장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약사 7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누락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소속되지 않으면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고, 중소기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두 고발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이밖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지난해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도 있다. 이 회장은 또 2016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는 대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준보 전 고검장을 중심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강찬우 전 검사장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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