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제공…“제보 아니면 적발 못 했을 것”

사진=연합뉴스

 

포스코의 탈세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A씨가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고 A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세무당국이 포스코의 탈세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탈세 제보를 했음에도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30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20139~20144월 포스코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의 제보를 받고 포스코의 탈세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포스코가 실제로는 월말에 B사 등 거래업체에 제품을 인도하고서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매출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포탈했다는 취지로 제보했다.

 

B사 등 포스코 거래업체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서도,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했다는 내용도 함께 알렸다.

 

A씨는 아울러 포스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사에 대해 다른 거래업체에 공급할 때보다 저가 또는 고가에 제품을 판매해 조세부담을 감소시켰다며, 회계처리가 법률상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맞더라도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보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146A씨가 제보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면서 포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옛 국세기본법은 국세청장이 2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을 명시했다.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정의하는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이다. 다만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등은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과정에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규정 한다면서 포스코가 매월 말일 무렵 제품을 인도한 거래 중 일부를 다음 달 세금계산서의 공급과액에 포함시킨 것은 해당 제품을 운송한 업체가 운송완료 처리를 지연했기 때문이지 고의적으로 거래의 귀속시기를 조작한 것이 아니어서 A씨가 제공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세무당국에 포스코가 관리하는 전산자료 및 업무처리 절차,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세무당국이 포스코와 B사 등 거래업체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면서 포스코의 월별 매출액 대비 다음 달로 이월한 매출액의 비중 등에 비춰보면 운송업체가 실수로 운송완료 처리를 지연했다고 볼 수 없고, 포스코가 고의로 매출액을 조작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가 포스코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거래업체에도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제공받은 자료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라고 인정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은 A씨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포스코나 B사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그 내용을 서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공급시기가 이월된 거래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A씨가 제공한 자료는 조세탈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A씨의 제보가 있기 전 4개월간 세무조사를 했음에도 포스코의 세금탈루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제보 직후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했으므로 그 정보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상금 산출 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세무당국이 포스코와 B사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A씨로부터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당국은 당시 포스코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91기부터 20132기까지) B사 등에게 철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3541억원 상당 제품을 공급시기를 실제 인도일 다음달로 이월해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같은 기간 운송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운송용역 중 공급가액 합계 207억 상당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음달로 이월해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포스코가 B사에 대해서만 철강제품을 저가에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비교대상이 될 적정한 시가를 찾을 수 없고 B사에 대한 가격할인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세무당국은 B사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포스코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357억 상당 제품의 매입 시기를 실제 인도일과 다음달로 이월해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다만 제품을 운송하는 회사가 전산상 제품의 인도완료 일시를 입력해야 포스코가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게 된 원인은 운송사가 제품의 인도완료 일시를 다음 날로 지연 입력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실제로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범처벌법상 범칙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