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8년 깨고 형량 가중…합동·공모관계 인정

사진=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의 파기 환송심에서 1·2차 범행 공모사실이 모두 인정돼 형량이 가중됐다.

광주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씨, 박모씨의 파기 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 등은 2016년 5월 21일 밤 11시10분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이들의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선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