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공작금 불법 유용…“국정원 업무 범위 아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검찰이 이명박 정권 시절 전직 대통령들을 음해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 등은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성 비위정보 수집 및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인 2009년~2010년 과학정보·방첩 업무 등을 총괄했다.

검찰은 “정치인 비위를 밝히기 위한 첩보 확인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닌데도 최 전 차장 등이 비밀리에 공작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 호텔스위트룸을 임차하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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