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불법 감찰 등 사건은 30일 시작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8~9월쯤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한 혐의,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현장실태점검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CJ E&M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압박한 혐의 등 총 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30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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