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횡령, 유사 수신 등 다양한 범죄 해당 가능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정부 기관과 함께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행성 투기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를 비롯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는 사기나 횡령, 배임, 유사수신 등 다양한 범죄가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범죄 자체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의 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협조해서 (가상화페 거래규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향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페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