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강료 부담에 ID 공유, VOD 스터디 등 편법 횡행… 학원 측 “수익 안 나오면 수강료 인상”

인터넷 강의 시장이 커지고 청년 세대의 취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강생들 사이에선 인터넷 강의 불법 공유가 일상화 되고 있다. / 사진=조현경 디자이너

인터넷 강의 시장이 커지고 청년 세대의 취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강생들 사이에선 인터넷 강의 불법 공유가 일상화 되고 있다. 인터넷 강의를 공급하는 학원 측에선 기술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인터넷 강의 불법 공유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인터넷 강의 공급업체와 수강생간 수강료 조율이 가능한 새로운 수강 포맷이 요구된다.

취업‧입시 준비생은 학원 직강보다 저렴하고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인터넷 강의를 애용한다. 하지만 취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강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반응이다. 

 

수강생들은 인터넷 강의 ID를 공유하거나, 함께 모여 수강하는 VOD 스터디 등 편법을 통해 고가의 수강료 부담을 덜어내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수강료 인상을 부추키는 결과만 낳게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시준비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주로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 CPA, 행정고시 인터넷 강의의 경우 한 과목당 가격은 20만~50만원가량에 달한다. 원하는 강사를 선택해 제한된 기간 동안 무제한 수강이 가능한 프리패스 수강은 50만~70만원대도 호가한다.

2년 째 신림동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김모씨(27·여)는 “행정고시 2차 시험 때 5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 당 인터넷 강의 수강료는 40만~50만원 정도다. 지금까지 14개 강의를 들었으니 700만원 정도 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고시생에게 수강료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수강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강생들은 인터넷 강의를 ‘공유’한다. 시험, 취업 준비 카페의 온라인 게시판엔 ‘인강 함께 들어요,’ ‘동강(공동수강) 구합니다’ 등,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분담해 공유하자는 글이 버젓이 올라온다. 일부 카페에선 인터넷 강의 공동수강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테고리가 별도로 마련돼 있을 정도다.

인터넷 강의 공유는 주로 강좌를 결제한 하나의 ID를 여러 명의 수강생이 함께 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ID 주인이 강좌를 결제하면 공동수강에 참여한 나머지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분담하는 식이다.

사실상 이런 방식의 인터넷 강의 공유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인터넷 강의 공급 업체는 1인 1ID를 원칙으로 수강생에게 상품을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일정 대가를 지불한 한 사람에게만 수강의 권리가 주어지기에 강좌 공유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동안 인터넷 강의 ID 공유를 막기 위해 학원 측은 기술적 조치를 도입했다. 학원은 자체 검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수강생들의 등록 기기 고유 번호 및 상세 IP를 확인해 중복 로그인이 빈번한 대상자를 찾아낸다. 수강생의 규칙 위반 행위가 반복될 시 수강은 금지된다. 지난 1년간 인터넷 강의 사이트 이투스에서 이렇게 적발돼 수강이 금지된 사람만 200명이 넘는다.

일부 학원은 ID 공유를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수강을 금지한다. ‘2배수,’ ‘1.5배수’라고 명시돼 있는 강의들은 강의를 총 2번, 1.5번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0분 강의라면 120분, 90분만 수강할 수 있다. 다수의 수강생이 하나의 ID를 공유한다고 해도 두 사람 이상은 시청하기 어려운 셈이다.

학원 측 노력이 무색하게 수강생들은 함께 모여 강의를 수강하는 ‘VOD 스터디’ 등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프로젝터 등이 설비된 강의실, 스터디룸에서 여러 명의 수강생이 대형 화면으로 인강 VOD를 동시 시청하는 방식이다. 학원 측은 온라인 게시판을 모니터링하며 VOD 스터디 모집 글을 찾으려 하지만 모든 게시물을 확인하긴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는 어렵다.

노량진동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임모씨(24·여)는 “대학교 고시반에서 VOD 스터디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 모 대학의 경우 고시반 학생들을 모아 빈 강의실에서 인강을 틀어 준다”며 “그 학생들은 인강을 공짜로 수강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고시촌이 밀집한 신림동, 노량진동에선 프로젝터 시설이 완비됐다고 광고하는 스터디룸 업체도 있었다.

학원 업계는 인터넷 강의 불법 공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터넷 강의 수강료가 인상된다는 입장이다.

신림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불법 공유는 결국 인터넷 강좌 가격을 인상시킨다. 학원 입장에선 수익이 안 나오면 수강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수강생 입장에서도 악순환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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