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 조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부산에 사는 이모(67)씨는 심부전증 등 질병을 앓는 남편 병원비를 대고자 건물 환경미화원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하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1352000) 받았다.

이씨는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573천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나 혹시나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올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해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렇게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한다.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탈락했지만, 일을 못 하게 돼 소득이 없어지거나, 선정기준 인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6000원 이하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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