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 이유로 지급 허용시 대규모 이탈로 제도운용 지장 우려”

사진=연합뉴스


중병에 걸린 남성이 남은 수명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340개월 간 낸 국민연금을 일시에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60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반환일시금미해당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1988년부터 총 340개월간 연금보험료 4400여만원을 낸 A씨는 지난해 7중병에 걸려 여명을 예측할 수 없고, 치료와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을 일시에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은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로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등 3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반환일시금 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뒤늦게 국민연금이 편입되었거나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를 이유로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의 지급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에 따라 가입자들이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분할지급의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실직 등의 사유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대여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허용하면 연금제도로부터 대규모 이탈이 발생해 국민연금제도 운용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개인 사유와 관련해서도 중병으로 여명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망 전까지는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는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없어 반환일시금 지금 사유로 규정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고려해 가입자들에게 지속적인 급여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기반을 확충하고 제도의 운용을 원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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