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단, 사법처리·과태료부과 등 조치…국토부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 집행"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이 12일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경기도 용인시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위험이 만연된 타워크레인의 부실안전 관리가 실체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합동 점검 결과 전국에서 300여건의 타워크레인 장비불량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19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합동 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했다. 점검단은 지난 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95대의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31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세부적으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타워크레인 기둥(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현장 안전관리,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 지적됐다. 점검단은 지적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1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2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39건 ▲현지 시정 27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합동 점검과 함께 지난해 11월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5일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식에 비례한 관리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 실시,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검사시 정비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했다. 국토부는 점검단에 전문가 추가 투입, 점검기한을 내달 9일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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