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타 지점장 15명 재판 영향 미칠 지 주목

사진=연합뉴스


‘1조 금융 피라미드 사기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를 도와 피해자들에게 2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최대 지점장 유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씨의 사기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사기 방조 혐의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김 대표를 도와 총 884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216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최대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김 대표가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면서 “김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영향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에 대한 이번 판단이 비슷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지점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와 방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지점장 남모씨 등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판사는 “지점장들과 김 대표와의 녹취록을 봤을 때, 의심을 넘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 방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IDS홀딩스 투자유치는) 법이 전제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 판매업과 무관한 영역에서 진행됐다”며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특히 “투자유치 업무는 본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을 것이 예정돼 있다”면서 “다단계 형식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범죄화하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날 형사합의11부는 이 판사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판법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면서 “IDS홀딩스와 도무스지점을 방판법상 금지하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사업이 방판법이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업과 무관해 무죄라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 ‘극단적’이라며, 이 같은 논리가 김성훈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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