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소송 번졌지만 애플스토어 홍보만 치중…“글로벌 기업 안 맞는 안일한 대처” 지적

촬영=윤시지 인턴기자 / 편집=노성윤 PD

“국내 소송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 초기에 애플이 가지고 있던 신뢰감이 떨어진다.” 

 

아이폰 사용자 이모씨(32‧남)가 애플스토어 개장을 두고 꼬집은 말이다. 애플 ‘배터리 게이트’가 국제적 집단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서도 형사소송이 현실화 됐다. 애플코리아는 묵묵부답인 채 개장을 앞둔 애플스토어만 홍보하고 있다.

1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서울중앙지검에 애플사 본사대표자인 팀 쿡과 애플코리아 대표이사인 다니엘 디시코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의 행위는 형법 제 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22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에 이어 1주일 만에 형사소송전으로 번진 셈이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정준호 변호사(소비자법률센터 소장)는 국내 검찰이 미국 애플 본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 BBK 김경준 사건과 같이 (한‧미간) 사법공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소송을 당한 애플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 호주서 국제적 집단소송이 이어지면서 애플은 배터리 교체가격 할인을 대안으로 내놨다.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결함이 발견될 경우 전량 리콜하는 데 반해 애플의 대처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폰 사용자 김모씨(26‧남)는 “배터리 전량 무료 교체도 아니고 할인뿐이라니 실망스러웠다”며 “글로벌 대기업치고는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팀 쿡 CEO(최고경영자)는 17일(현지시간)에서야 미국 ABC뉴스에 나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 우리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다음달 구형 아이폰에서 성능 제한 조치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iOS 개발자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형사 쌍끌이 소송으로 가장 뜨거운 법정공방의 무대가 된 국내서는 상황이 다르다. 국내서는 아이폰 배터리 초기 물량도 부족해 교체과정도 원활하지 않았다. 애플은 관련 소송엔 묵묵부답인 채 애플스토어 개장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민사소송이 제기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자사 홈페이지에 애플스토어 개장을 광고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17일 애플코리아는 홈페이지에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애플스토어 국내 첫 매장인 '애플 가로수길'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애플스토어 개장일에는 애플 본사 임원이 참석하는 축하 퍼레이드도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소송에 대한 답변 대신 사업 확장만 홍보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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