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천여명에게 총 8300여만원 배상…法 “불법행위 인정”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2015년 2월 9일 서울 영등포 문래동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개인정보 불법 매매 홈플러스 불매운동 선포식'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겼다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보험사와 함께 피해 고객 1000여명에게 각 5만~20만원씩 총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고객 1069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고객들에게 각각 5만~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라이나생명은 485만원을, 신한생명은 1120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행위,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는 단순히 처리자 과실로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 주체가 갖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이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2014년 6월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수집해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회사에 팔아 총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2011년 12월~ 2014년 8월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라이나생명(765만여 건)과 신한생명(253만여 건)에 넘기고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 건당 2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8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 등 1069명은 “응모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개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 9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은 도 전 사장 등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한 개인정보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게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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