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고소 관련 제반 거래내용 공시…"빠른 시일 내 주식거래 재개”

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배임 혐의 고소로 인해 발생할 재무적인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대상선은 한국거래소가 현대상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여부 검토에 나선 데 대에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만반의 조치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과 현대상선 전직 임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 고소한 이후인 16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49조에 따라 장중 거래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정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현대상선은 주식 거래 정지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고소사건과 관련된 제반 거래 내용 및 손익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현대상선의 과거 재무제표 및 공시 정보에 정확하게 됐다”면서 “현대상선은 투자자들을 오인시킬 만한 어떠한 허위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현대상선은 또 한국거래소 요청에 따라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해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대상선이 6000억원에 이르는 공모 유상증자를 마무리한 지 보름여 만에 돌연 배임 혐의로 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회사 부담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자기자본 5% 이상의 재무적 손실이 횡령·배임으로 발생했을 경우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상장 폐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대상선이 고소한 배임혐의 규모는 1949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1.58%에 달한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 관계자는 “고소제기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사항도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서 “경영개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 사진 = 현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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