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과정서 30여명 부정채용 혐의…1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스1

우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구 전(前) 우리은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전직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서울북부지법에서 1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과정 등에서 국가정보원과 금감원 인사, 은행 VIP 고객 등의 청탁을 받아 이들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행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해 11월2일 사의를 밝혔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말 의혹에 연루된 임원 3명을 직위해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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