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없을 것”…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나와야
‘알바생 김씨의 일일(一日)’. 김씨가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57만3770원. 지난해 같은 시간 일했을 때 받았던 137만3130원보다 20만원 가량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비를 제하고 수중에 떨어지는 돈을 계산해보니, 당장 지난해였던 저번 달보다는 ‘덜 힘들어졌다’고 안도하는 김씨. 곧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다. 사장님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김씨에게 사정을 빈다. 다음달까지만 보자는 것인데. 김씨는 ‘그만한 여유조차 내 차지는 아닌가보다’며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한다.
고용 불안이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라고 몰랐을까. 기획재정부는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정부는 총 3조원의 예산을 들여 30인 미만 업체 사업주에게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기자가 만난 실제 고용주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갈린다. △그게 뭔데요, 잘 몰라요 △해 봤자 소용 없어요 △신청은 해보려구요, 하지만 글쎄….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이토록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래봤자 손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사업자가 떠안게 된 부담금은 알바생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지원금 13만원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다. 대학가 근처에서 학생들을 위주로 1만원 이내의 ‘비교적’ 저렴한 음식을 판매하는 이 아무개씨는 현재 아르바이트생 2명을 쓰고 있다. 각각 평일과 주말에 일하는 학생들이다. 이씨는 “나갈 비용만큼 정부 지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람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더 있느냐” 고 반문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물가가 오르는 마당에,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려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맞다. 다만,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는 현재 제기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추가 대책이 1월 중으로 나온다니 일단 지켜볼 일이다. ‘알바생’ 김씨와 ‘고용주’ 이씨가 그 전까지 버텨주기만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