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없을 것”…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나와야

‘알바생 김씨의 일일(一日)’. 김씨가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57만3770원. 지난해 같은 시간 일했을 때 받았던 137만3130원보다 20만원 가량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비를 제하고 수중에 떨어지는 돈을 계산해보니, 당장 지난해였던 저번 달보다는 ‘덜 힘들어졌다’고 안도하는 김씨. 곧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다. 사장님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김씨에게 사정을 빈다. 다음달까지만 보자는 것인데. 김씨는 ‘그만한 여유조차 내 차지는 아닌가보다’며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한다.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김밥집, 치킨집, 카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가맹본부가 있건 없건 사실상 월급을 받지 않고 수입으로 생활하는 개인사업자나 다름 없다. 경쟁은 늘고,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 부담에 이어 인건비 부담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람을 새로 뽑지 않겠다는 주장은 일반이고, 있던 직원도 내보내야 할 판이라는 고용주도 있다.

고용 불안이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라고 몰랐을까. 기획재정부는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정부는 총 3조원의 예산을 들여 30인 미만 업체 사업주에게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기자가 만난 실제 고용주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갈린다. △그게 뭔데요, 잘 몰라요 △해 봤자 소용 없어요 △신청은 해보려구요, 하지만 글쎄….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이토록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래봤자 손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사업자가 떠안게 된 부담금은 알바생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지원금 13만원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다. 대학가 근처에서 학생들을 위주로 1만원 이내의 ‘비교적’ 저렴한 음식을 판매하는 이 아무개씨는 현재 아르바이트생 2명을 쓰고 있다. 각각 평일과 주말에 일하는 학생들이다. 이씨는 “나갈 비용만큼 정부 지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람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더 있느냐” 고 반문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물가가 오르는 마당에,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려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맞다. 다만,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는 현재 제기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추가 대책이 1월 중으로 나온다니 일단 지켜볼 일이다. ‘알바생’ 김씨와 ‘고용주’ 이씨가 그 전까지 버텨주기만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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