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로 ‘통행세’ 받아 1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효성그룹의 100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현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조 회장 측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효성과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남품업체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측근이 세운 유령회사를 끼워 100억여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받아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개입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측근 홍씨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조 회장은 또 자신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수 백억원을 부당 지원하도록 하고, 업무와 무관한 여성들을 촉탁 사원 형식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효성 측은 검찰 수사를 예상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등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대비해 왔다.

한편 검찰은 효성그룹 오너 일가를 둘러싼 10여개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효성 수사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친형 조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조 회장, 조석래 전 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등 효성 사내이사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효성 측은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 “오랜된 사안이고, 조현문 전 부사장이 고소고발한 사건”이라면서 “수 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은 억측에 불과하고, 이는 그룹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