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에 보복관세 7600억원 부과 검토…WTO 22일 한국 보복관세 신청 다뤄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세탁기를 살펴보는 모습. / 사진=뉴스1

한국 정부가 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를 신청했다. 2013년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산 수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WTO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당시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7억1100만달러(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했다. 미국산 상품에 같은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오는 22일 정례회의에서 한국의 보복관세 신청을 다룰 방침이다.

미국은 2013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산 수출 세탁기에 대해 각각 9.29%, 13.2%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WTO는 미국이 제로잉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제로잉은 덤핑마진을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방식이다. 제로잉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

 

한국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 난 후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