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이 구상금 청구 소송…“서행·전방주시 안 해 과실 같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으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눈길에 미끄러져 정차된 차를 잇달아 추돌한 차량도 2차 사고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A보험회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트럭 운전사 C씨는 2015년 2월 경기 포천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섰다.

이후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이 트럭 오른쪽 뒷부분과 추돌했다. 또 그 뒤를 달려온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연속 추돌했다.

이 사고로 C씨는 목에 부상을 입고 약 15주의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인 A사는 C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5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승합차 측 B사에 4490여만원을 달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씨의 피해와 관련해 A사뿐만 아니라 B사에도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승용차와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승합차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A사와 B사 모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차량의 과실 책임이 동일하다”며 “B사는 A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인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사고의 원인이 된 트럭에 대해서도 정 판사는 “트럭은 1차 사고 전후 같은 지점에 정차 중이었다”며 “승용차와의 추돌사고로 인해 승합차 운전자가 트럭을 들이받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두 회사 모두 상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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