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이송…“채권자 많고 사회적 이목 집중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으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조 금융피라미드 사기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파산사건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변경됐다.

통상 개인파산 사건은 판사 1명이 결정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법원은 채권자 수, 사회적 이목 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합의해 판결하는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의 파산선고 사건은 지난 4일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합의 재판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채권자 수와 규모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부로 재배당했다”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다 보니 법원도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게 될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 비율대로 변제하는 절차다. 김 대표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파산선고의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 김 대표의 형사사건 2심에서 인정된 상환되지 않은 투자 원금은 6384억원인데, 검찰이 김씨를 체포하며 압수한 현금과 예금은 총 900억여원에 불과하다.

이번 파산신청은 지난해 4월 투자자 박모씨 등 12명이 김 대표의 파산을 선고해 달라고 낸 사건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도 직접 채무자(김 대표)에 대해 파산신청을 낼 수 있다. 이후 17명의 투자자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총 29명이 김 대표의 파산 신청에 동참했다.

이들은 ‘파산을 통해 소액이라도 투자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도 재판부에 제출한 채무자 의견서에서 자신의 파산에 찬성했다.

반면 김 대표의 파산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들은 수백 건의 탄원·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파산은 김성훈을 도와주는 것이고 공평한 분배가 아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대표의 정확한 자산 규모가 파악되지도 않았고, 채권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빠져나간 2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김 대표가 해외 등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문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의 청구권 시효 3년 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파산을 반대하는 채권자들은 김 대표가 대위변제자를 통해 ‘3년 안에 8000억원을 변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김 대표와 IDS홀딩스가 추진한 변제안은 수차례 무산됐다.

IDS홀딩스가 관련된 사건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 대표는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 김 대표를 도운 지점장 15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00억원대 범죄 혐의로 별도 기소된 IDS홀딩스의 산하 조직 도무스그룹의 유한열 그룹장 사건에서는 검사가 구형을 준비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피해자들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탄핵하고, 구형을 빠뜨린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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