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해피파트너즈 노조, 노사 합의안에 ‘반기’…고용부 “합의한 이행에 대한 향후 상황 지켜볼 것”

장장 3개월여간 끌었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이 11일 노사간 합의를 보면서 매듭 지어졌다. 노사는 본사가 51% 지분을 취득한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주 치러졌던 3차 협의도 결렬되며 노사간 합의가 불투명했지만, 노측과 사측이 조금씩 양보하며 극적 타결을 본 것이다. 이로써 소속 전환 즉시 급여는 16.4% 오르게 되고, 민주노총 계열 노조가 반대했던 해피파트너즈 사명도 변경된다.

다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제3노조로 불리는 해피파트너즈 노조가 이번 합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새로운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고 기존 해피파트너즈로의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4500명이나 가입한 회사를 물리고 다시 새 회사를 신설하는 데 대한 반감에 더해, 자회사로 고용될 경우 제빵기사 업무에 대한 본사 간섭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협력업체 역시 이번 노사 합의안 이행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51%, 가맹점주가 49%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가 출범하게 되면 서 해피파트너즈의 한 축이었던 12곳 협력업체 역시 ‘3자’의 위치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들 협력업체들은 전국 각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일을 수행해왔다. 자회사로 제빵기사가 고용되면 이들 협력업체는 곧 직원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사태의 완전한 봉합을 위해 이들과의 대화도 계속 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양대노총과 합의를 하면서 임금과 복지 등 처우가 이전보다 개선 됐다. 향후 해피파트너즈 구성원과 협력업체와도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큰 틀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진 만큼, 향후 합의안 이행에 대한 세부 절차들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합의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고, 실제로 자회사로 간다는 개별 근로자(제빵기사)의 의사 등 향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파리바게뜨 노사가 제조기사 노사 상생협약안에 서명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