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사례 확인 안 되고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지난 7월 9일 서울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뉴스1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의 원인으로 꼽히는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한 육류 가공업체 M사 송모씨 등 세 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판사는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맥도날드의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5세 여아 측이 지난해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5일 송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자 입장문을 내고 관련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며 M사가 장출혈성 대장균인 0-157 키트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패티 100만개 분량에 대해 음성으로 나온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고 설명했다.

또 M사는 패티에 대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간이 검사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됐음에도 패티 3000만개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PCR 검사는 간이 검사로, 독소가 검출될 경우 추가 검사를 통해 세균에 오염됐는지 확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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